HAESUNG HITEC

특장차의 적재물 낙하 사고를 예방하는 원터치 슬라이드 지지대

개요 및 개발 필요성

개발동기

  •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의 교통량은 전체의 27%이지만,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4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 교통부와 경찰정은 2020년 6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1,621명에서 10%로 감소한 1,459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 지난 5년 동안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교통량은 전체 교통량의 27%였으나,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23명으로 전체 고속도로 사망자 1079명의 48.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화물차 교통 사고 사망자 비율은 2017년 214명 중 96명(44.9%), 2018년 227명 중 116명(51.1%), 2019년 176명 중 91명(51.7%) 등 증가 추세이다.
  • 사망자가 꾸준히 줄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는 여전히 50%가량 많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특히 노인 사망자 수가 줄지 않는 점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 ‘e-나라지표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약 10여년동안 사망자수는 줄어 들었으나 부상자 수는 2019년부터 다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 고속도로에 떨어지는 낙하물은 매년 26만 건에 이르고, ‘낙하물로 인한 인명사고’도 해마다 44건이 발생 최근 5년간 사망자는 3명에 부상자가 31명 발생, 고속도로 낙하물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 고속도로 낙하물 수거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평균
    수거(건) 290,764 227,341 276,523 254,352 256,716 1,305,696 261,139
    월별 24,230 18,945 23,044 21,196 21,393 108,808 21,762
    일별 797 623 758 697 703 3,577 715
  •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2015년 48건(부상 8명), 2016년 46건(부상 6명), 2017년 43건(부상 3명), 2018년 40건(사망 2명·부상 6명)이 발생했다. 특히 피해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어 판스프링, 중량물등 차량 낙하물이 떨어 지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가해 차주를 찾을 방법이 없어 피해자도 늘어가고 있는 실정.
  • 이처럼 낙하물의 문제로 인한 사고율은 아주 치명적이며 사망 사고의 주범이 되며, 또 그로인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참사가 발생
  • 경찰청에서 집계한 화물차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례는 연평균 18,000건 정도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연평균 수거되는 낙하물 수거 건수에 비하면 7% 정도로 밖에 되지 않는다.
  • 5톤이상 화물차를 보면 용량을 배로 증가시켜 합법 개조를 하지만 적재물의 과도한 초과로 차량의 파손 및 부품이탈로 고속도로의 휘협이 된다.

필요성

  • 판스프링의 도입배경
  • 적재물 한쪽 쏠려서 추락사고

    보완책으로 판스프링 개조

  • 적재물 낙하 사고중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판스프링 불법 개조’로 인한 판스프링 이탈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 적재물을 적재후 운행시 무게하중이 한쪽으로 쏠려 문짝이 터져 적재물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되어 이에 보완책으로 판스프링을 부착하게 되었다.
  • 문짝 터짐으로 인한 사고율은 감소 되었고 합법적인 적재함 보강장치는 현행 법규상 최대 좌·우측 적재함에 각 8개씩, 후면은 2개씩 설치가 가능 하도록 명시했다.
  • 판스프링의 단점
  • 판스프링의 재질은 탄소강으로 고온이나 탄성이 뛰어나 변형이 적어 문짝의 휨이나 터짐을 막아주고 적재물을 단단히 고정시킬수 있다.
  • 하지만 판스프링을 지지하는 브라켓은 차체에 용접으로 고정 되어 있지만 적재함 문 특성상 여닫이로 되어 있어 판스프링을 자주 빼었다 꽂았다 하는 방식이라 아무 고정 장치가 없이 진동으로 인한 이탈이나 충격으로 인한 이탈사고가 발생된다.
  • 규격화 되어 있지 아니하고 화물 개조 업체에서 직접 만들어서 제작하거나 공적인증을 하지 않은 설계상 오류의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다.
  • 화물차 운수 사업법 범령 강화
  • 지지대 설치관련 안내문

    적재물 수송용 보조 지지대는 적재된 화물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보조장치이며, 화물 운송시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적재화물 이탈방지기준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에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화물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⑲ 생략, ⑳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게 . 포장 . 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㉑~㉔ 생략

    제12조(운송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호~8호 생략, 9.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②항 생략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7(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제20항에 따라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 . 포장 . 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호 생략, 2. 별표 1의3에 따른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에 따라 덮개 . 포장 . 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송할 것

  • 튜닝승인 가능 사례
    별첨 ㅣ 적재함 지지대(고정장치) 설치 사례

    • 일반형 화물 자동차 구조

      물품적재장치(차체)에 1개소 이상 견고히 고정(용접)하여 낙하사고의 위험이 없는 구조로 볼트로 추가 공정한 경우

    • 박스형 화물자동차(윙바디 등) 구조

      물품적재장치(차체)에 1개소 이상 견고히 고정(용접)하여 낙하사고의 위험이 없는 구조로 볼트로 추가 공정한 경우

    • 일체형(일명:방동) 화물자동차 구조

      물품적재장치(차체)에 1개소 이상 견고히 고정(용접)하여 낙하사고의 위험이 없는 구조로 볼트로 추가 공정한 경우

      ※ 적색부분과 같이 탈 . 부착식은 설치 불가

  •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이 정한 화물자동차 지지대 설치에 관한 것으로 2021년 법으로 재정비되어 설치의 보완책이 요구 되는 시점이다.
  • 자동차관리법」제34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 적재함 보조 지지대 설치 시행규칙을 발휘하면서 판스프링을 대처 할만한 제품이 제대로 나와 있지도 아니하고, 화물차 불법개조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법령을 더욱 강화 하고 있다.
  • 앞으로 화물량의 증대가 가속화 되는 가운데 화물 적재물 낙하 사고율이도 높아 질거라 예상되는 가운데 개발품의 활용성이 뛰어날 것이라 기대된다.
  • 시제품 도면
  • 시제품 컨셉도 .1

    시제품 외관도

    시제품 분리

    고정핀 도면